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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처(MOIP)’로 승격: 배경과 주요 변화 2025-11-19 hit.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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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일부로 정부조직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기존 특허청이 국무총리 소속의 지식재산처(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로 승격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은 대한민국 지식재산(IP) 정책의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산업 혁신을 위한 국가적 기반을 재정비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1. 지식재산처 승격의 배경 (1) 지식재산권의 산업·경제적 중요성 확대 •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발명·출원에 국한되지 않고 IP의 창출·활용·거래·집행 전반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 R&D 성과를 시장화·수익화하기 위해 지식재산 정책을 국가 산업혁신 전략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2) 범부처 분산 정책의 통합 및 컨트롤타워 구축 • 그동안 지식재산 업무는 산업부·문체부·농식품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조정과 집행에 비효율이 존재했습니다. •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지식재산처로 승격해 IP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3)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을 통합 관리할 필요성 • 특허·상표·디자인뿐 아니라 저작권, 영업비밀, 기술거래, 분쟁대응 등 IP 분야가 다양해지면서 단일 기관 중심의 기존 체계로는 충분치 않았습니다. • 지식재산처 설립 목적 역시 “다양한 지식재산의 통합관리와 미래 산업혁신 기반 구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4) 정책 추진의 촉발 요인 •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8월 2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승격해 특허 및 기술거래 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언급하며 관련 논의를 공식화했습니다. • 이후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며 지식재산처 출범으로 이어졌습니다. 2. 승격 이후 주요 변화 (1) 조직 위상 및 정책 권한 강화 • 특허청이 ‘처’로 승격하면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재편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IP 정책 제안권·조정권·부처 간 협업 기능이 강화되었고, 국가 차원의 IP 전략을 보다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었습니다. (2) 조직 기능의 확장 및 전문화 • 국가 차원의 IP 분쟁 대응을 전담하는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이 신설되었습니다. • IP의 창출·활용·거래·사업화를 전담하는 부서가 강화되어, 권리 확보 이후 비즈니스화까지의 전 주기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3) 기업 및 중소기업 실무에 미치는 영향 • 기업들은 단순한 출원·등록을 넘어,전략적 포트폴리오 구축, FTO 분석, 기술거래, 라이선싱, 글로벌 IP전략 등 복합적 대응이 필수화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변리사 및 IP컨설팅 분야의 역할도 확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지식재산처 체제 하에서 분쟁대응·기술보호·해외출원 지원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활용할 기회가 확대됩니다. 지식재산처 출범은 한국의 지식재산 정책을 단순한 ‘권리 행정’에서 벗어나, 국가 차원의 전략자산(IP) 관리체계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특허법인 와이에스장은 앞으로도 국내외 고객의 기술·브랜드가 한국과 글로벌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보호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변화된 제도 환경에 맞춘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IP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